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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하며 재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27일) 밝힌 공동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기간 노사 합의를 통해 누적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성차 5개사의 약 9천명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며,이 가운데엔 연봉 6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수정안 시행에 따라 완성차 5개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임금총액을 6천970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5개사 임금총액 11조6천251억원의 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기준 국내 완성차 업계의 1인당 임금 평균은 9천72만원으로 이미 일본 도요타 8천390만원과 독일 폭스바겐 8천303만원 등 경쟁업체 수준을 넘은 상황에서 임금이 추가 상승할 경우 9천600만원까지 올라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고용부가 수정안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간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시급 환산방법을 시행령에 둬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