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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을 치른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남 천안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다음달에 또 선거를 치러야합니다. 바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시의원들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인데, 7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게 되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정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4일 충남 천안시 다 선거구와 바 선거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 1월과 2월 각 선거구의 시의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며 의원직을 중도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나선 지 2년도 채 안 돼 생긴 일입니다. 이처럼 시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데는 투.개표장 운영과 법정 선거비용 보전 등 기본 선거비용으로만 최소한 7억 2천 만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엔 국비가 지원되지만, 기초의원은 전액 자치단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선거비용을 비롯해 선거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퇴한 전직 시의원 2명과 해당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사퇴 시의원들이 당선과 함께 수령해 간 기탁금과 선거보전금 그리고 보궐선거로 사용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의 낭비가 불가피해진 만 큼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주권을 찾고 권리는 찾는 운동으로... 시민단체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중도 사퇴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적국적으로 38명에 이른다며, 무책임한 중도사퇴와 재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홍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