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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넘겨받은 개인택시 면허를 이전 소유자의 잘못을 이유로 현재 시점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택시기사 이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넘겨준 사람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청은 넘겨준 사람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넘겨받은 사람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김모 씨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은 이 씨는, 김 씨가 과거 운전경력 등을 위조해 개인택시 면허를 땄다며 서울시가 이듬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