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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남자 간호 사관생도를 모집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남자 간호장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모집시기를 2012년으로 명문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체 남자 간호장교는 전체 간호장교의 5% 수준인 38명으로 '간호 특수사관 후보생'으로 소수의 단기 장교 형태로만 선발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의 법적 근거인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령 제정안과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