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황당실수’…검거한 마약사범 석방한 이유는?_내기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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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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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황당실수'…체포 시한 넘겨 마약사범 영장청구
대구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여성 마약사범 박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영장 청구 기한이 40분 정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6분 이 여성 마약사범을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뒤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6분을 39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 5분에야 법원에 관련 서류를 낸 것이다.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박씨를 같은 날 저녁 석방한 후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19일 밤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에서도 영장청구 시한 넘겼다 영장 기각되기도
비슷한 사례는 20여일 전에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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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 구축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