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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에서 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고 입장했다가 코로나19로 확인되거나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업주와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11,726곳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보완책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구에 놓인 질문서를 반드시 작성한 뒤 입장해야 하고 질문서는 날짜, 입장 시간, 성명, 연락처, 발열, 기침, 인후통, 기타 증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리시는 각 질문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