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민간참여 확대”…계약 방식 적용 대상 완화_응 구글 포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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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산업 내 민간 부문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의 계약 대상이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 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 내용을 반영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주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도입이 가능한 대상과 관련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서 ‘품질·성능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진행해달라는 국가 우주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기술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도 우주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우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이 계약 이행을 지체했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과 비슷한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낮췄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