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병사도 사망 원인 따라 순직 여부 결정해야” _키스하려고 부르는 노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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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에 따라 순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군에서 숨진 이 모 장병과 2007년 숨진 김 모 장병의 유가족이 낸 진정에 대해 유가족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임을 확인하고 군당국에 순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차원에서 대한변호협회장에게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는 자살 처리된 군인의 경우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일체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자살 처리한 사망사고는 400건을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