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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서보민 판사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김 씨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자는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7월 서울의 한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임모 씨 등 6명을 건물 관리자로 고용했으나 예전 관리업체와의 갈등으로 4개월 뒤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임 씨 등 2 명은 직원 철수 사실을 모르고 1년 5개월간 해당 건물에서 일하다 임금 6백여만 원이 체불되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