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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악의적으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 기자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을 언론 보도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악의적인 해고, 환경 범죄 등으로 확대하기로 당 언론발전특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원은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제조업은 대상에서 보류했다고 밝히고,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액이 나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