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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을 낮추는데 합의했어도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운수업체 버스 기사들이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급여공제로 회수해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으로 급여 차액이 발생했지만 이미 지급한 급여의 처분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회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 공제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버스업체는 지난 2005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뒤 임금협상에서 급여를 깎는데 합의하자 이미 지급한 넉달 분 급여와 상여금 1억여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러자 기사들이 공제분을 다시 돌려날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