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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0여 명이 의문사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3천여 명을 잡아들여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며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어제(10일) 형제 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또 검찰 지휘부가 실제로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켰고, 국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1989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해 해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법원의 판결은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권고에 대해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