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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꾀병환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이씨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21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했을뿐 이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면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면허정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별도로 "병원장 이씨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죄와 이를 통한 사기 방조죄가 인정되는 만큼, 이에따른 형사처벌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 이씨는 교통사고 환자 배모씨가 '꾀병환자'임을 알면서도 3주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진료기록부에 치료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부풀려 기재해 환자 배씨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