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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세요?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카페와 식당, 미용실, 아파트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이 큰데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영화관을 갈 때에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행과 같이 와도 한 좌석씩 띄어 앉아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재야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현장점검이 강화됐습니다.

[이옥희/서울시 경제정책과 : "어린이나 학생들, 부모님하고 함께 왔을 때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 수기명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과 달리 영업이 가능한 1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과 학원, 목욕탕 등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서울에만 12개 업종 5만 8천여 곳이 해당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영업이 중지됩니다.

서울 도심의 카페 매장에서는 좌석 간격을 벌리고 의자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관리자는 실내를 수시로 환기해야 하고 구매자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박유미/서울시 방역통제관 : "진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어느 곳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이라든지 연결되어진 n차 감염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서울시는 8월 24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끼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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