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물품 관련범죄 벌금형 최대 3천만 원 _소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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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군용 시설 침입이나 절도, 장물 등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요새진영 또는 군용으로 쓰이는 함선, 항공기 등과 군용시설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고 벌금형을 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각종 화기나 군 장비 등 군용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벌금 액수를 3천만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