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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절반은 원서접수후 취소.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소 불가로 지난해 국가자격시험 미응시자들이 낸 검정수수료는 41억9천7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가자격시험 90개 종목과 국가기술자격시험 575개 종목에 대해 취소.환불가능여부, 수험사항 변경 및 선택 가능여부, 취소수수료 부과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자격시험 중 52.2%에 해당하는 47개 종목이 취소.환불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취소환불이 가능한 국가자격시험 43개종목 중에서도 72.0%에 해당하는 31개종목은 접수기간 동안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1∼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 종목은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통신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관광통역안내사 등 9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종목과 국가자격시험 2개종목은 접수마감후 2주까지 취소.환불이 가능하고 원서접수기간내 취소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지만 원서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50%, 8∼14일까지는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다른 서비스업종의 경우 계약 이행일 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이용요금의 10∼20% 정도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자격.기술자격시험의 취소수수료는 과다한 수준입니다. 소보원이 지난해 취소불가로 미응시자들이 지불한 검정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109억6천663만원, 국가자격시험은 41억9천771만원으로 모두 151억6천434만원에 달했습니다. 소보원은 국가자격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응시원서 접수 후 해당 시험 취소 불가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취소 조항의 신설을 통해 응시자의 취소권을 보장해 줄 것과 현재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전 종목에 대해`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는 취소기간 및 취소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