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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어서 이경식 부총리와 홍재형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융 실명제 실시의 세부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필모 기자! 전해 주십시요."


정필모 기자 :

정부는 오늘 저녁 방금 들어보신 대로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정부 제 1종합청사에서 부총리와 재무장관의 발표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밝힌 대통령의 긴급 명령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약 1시간 전인 오늘 밤 8시를 기해서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명에 의하지 않는 거래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도 실명에 의하지 않고는 인출할 수 없고 앞으로 2달 안에 실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실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금융거래에 대한 사적 비밀은 보장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이경식 부총리의 발표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

긴급 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 명령 발효시점 이후 조금 지났습니다. 밤 8시 입니다. 8시 이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명에 의하지 않는 거래는 일체 금지됩니다. 기존의 비실명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않고는 인출 될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2달의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무기간 이후 실명으로 전환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높은 금융소득 차등과세와 아울러 최고 원본의 60%까지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셋째, 의무기간 이내에 실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넷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는 과세, 범죄수사 및 금융 감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 요구의 절차요구를 강화하며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거래에 대한 사적 비밀을 보장합니다. 기존의 금융 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검토해본 결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기존 비실명자산에 비실명 인출을 무기한 허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대로는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의해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사전적으로 논의되는 경우 비실명 자금의 도피적 이동으로 인한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 명령에 의하여 개선된 내용의 금융 실명제를 우선 실시하고 차후 적으로 국회에 승인을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실명거래 의무가 금융기관과 거래되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예외 없이 부과되고 또 이 조치가 긴급 명령의 형태로 예고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부작용의 여지는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정필모 기자 :

방금 들어보신 원칙에 따라서 실시될 금융 실명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실시됩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늘 밤 8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일부터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는 반드시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오는 9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다음 정부의 과제로 미뤘습니다. 다음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모든 금융자산의 실명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단자사 그리고 농, 수, 축협의 단위조합, 우체국,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예, 적금 등의 통장거래를 할 때는 물론 은행 자기앞수표와 양도성 예금증서, 주식, 채권 등의 발행과 이자 지급 그리고 상환할 때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사이 간, 그러니깐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까지는 실명 사용이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계좌 가입자는 내일부터 첫 거래 할 때는 반드시 실명 확인절차를 걸쳐야 하며 실명 확인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명령 시행 전에 자동 이체 계약된 공과금과 대출 원리금의 지급이나 현금카드에 의한 백만 원 이내의 소액 지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급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그리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둘째 비실명에 의해 거래한 기존의 금융자산 소유자는 앞으로2달 안에 실지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종전의 비실명 자산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따라서 시행일로부터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징수하고 해당 비실명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6.75%라는 높은 차등세율로 중과세하게 됩니다. 이밖에 자신이 불필요하게 유동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현금 인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금융 거래정보의 기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제공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경우와 조세 법률에 의한 조사로 제한하고 금융기관 내부나 상호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재무부 장관과 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의 감독 검사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가 인정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정보제공 요구를 할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만 점포별로 그러니까 금융기관 점포별로 요구하도록 했고 기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제 1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