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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하고, 해당 임원에게는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과 임직원의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책무구조도 작성 대상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대형 시중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 될 전망이며, 책무구조도는 비공개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주어집니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일어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대표이사에 관리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내부통제가 더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도 명확해집니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꿔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은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정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전문가들과 금융회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와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을 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협회장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