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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이번 달에 평균 14만 원가량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 천백십만 명의 지난해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인당 평균 정산금이 14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산금은 이번 달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위 30% 고소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4만 천 원, 본인 부담금 17만 원을 부담하게 되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추가 납부 보험료는 1인당 평균 만 8천 원, 본인 부담금 9천 원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