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초단체장이 청탁 받고 가축보조사료 구매…수사 요청”_느슨한 플라카 슬롯이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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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가축 보조사료를 부당하게 구매하도록 지시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A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고향 후배의 부탁을 받고 후배 소유 업체의 가축 보조사료 등을 16억여 원어치 구매하도록 담당 부서에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여러 차례 지시를 통해 수의계약이나 1억 원 미만 분할구매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화성도시공사 전 사장 B씨가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매각 잔금의 이자 30억 원을 면제해 공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와 공사에 재정적 손실액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