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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함대 사령부의 문자정보망 교신 내역 공개에 대해 국군 기무사령부가 공개 과정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무사는 합동참모본부의 영관급 장교가 3급 군사비밀로 분류되는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국회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공개하거나 복사 또는 메모가 안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는 또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실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군 관계자는 신 의원의 문자정보망 교신내역 공개로 암호 체계가 취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기무사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당일 2함대 사령부가 전 함대에 보낸 문자 정보내용과 발송 시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