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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파면된 공무원이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3부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권 모 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권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면서 한 건설업체 소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가장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줘 공사를 수주하게 한 뒤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권 씨는 같은 사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