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통행 불가능한 도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_돈을 벌 수 있는 크리스마스 공예품_krvip

“휠체어 통행 불가능한 도로 장애인 이동권 침해”_도박 합법화 법안_krvip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모 자치구에서 설치한 보도의 폭이 비좁아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큰 차도로 다닌다며 31살 김 모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