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새로운 가족’ 법으로 인정되나?_주사위 사다리 포커_krvip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새로운 가족’ 법으로 인정되나?_베토 카레로 사진 촬영_krvip

[앵커]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삶의 모양새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란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남녀는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이들도 누구 하나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앗, 귀엽네! 귀여워!"]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는, 이 시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혼인을 원치 않거나 할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사는 친구, 연인 사이가 적지 않습니다.

[송현종/서울시 구로구 : "서로 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하면서 함께 지내면 충분히 가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법률로는 남일 뿐입니다.

현행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속은 물론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파 입원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비혼 동거 생활인 : "혼인신고를 하건 안 하건, 이성애자건 아니건 반려자잖아요. 다양한 가족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특정 가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니까..."]

현실에선 가족과 다름없는 이들을 법률상으로도 가족으로 끌어안아 같은 권리와 의무를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주요 나라와 일본의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생활동반자'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가족관계성'을 맺는가에 중요하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여론을 지켜보고 설득하겠다며 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