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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민간 병원을 이틀 연속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17일 국제 인도주의법 전문가인 마틸드 필립-게이 프랑스 리옹3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필립-게이 교수는 민간 병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돼 국제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상대의 행위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측이 병원에 “이틀 동안 공격을 퍼부어대고 완전히 파괴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상대방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됐을 경우라도, 대응에 앞서 사전 경고하고 환자와 의료 종사자를 위한 대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거쳐 이들을 병원의 일부 지역으로 격리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군사작전 도중에도 의료진이 환자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필립-게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국제 인도주의법상 제네바 협약은 민간 병원 내부에서 교전하는 것을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민간 병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시파 병원을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로 지목한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새벽 병원에 전격 진입해 이틀째 병원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