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구속영장심사 출석…“성매매 알선?” 질문엔 묵묵부답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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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상습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승리는 오늘(13일) 오전 10시쯤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승리는 "할 말 없느냐",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승리는 오후 1시쯤까지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 심문을 받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면서(상습도박), 10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해외에서 빌리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차례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클럽 버닝썬 공금을 횡령하고(특가법상 횡령), 지인 유인석 씨와 함께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공금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유흥주점인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식품위생법 위반)하는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