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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9천 2백억 원으로 확정됐고,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퍼센트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 총액을 인상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의 장애 정도가 19살 이전에 변화될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 등 모두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