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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와 조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 관할권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초지원 관계자는 조 씨 등 피고인들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행위가 주로 서울중앙지법 담당 지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씨 등의 2차 공판은 연기됐고, 다음 재판 기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정하게 된다.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