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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감면은 홍수가 났거나 자연재해 상황 등에 적용하는 것인데 일부 지자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따라서 현행 50%인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20 내지 30%대로 낮추는 등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