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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8일 만에 아내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오늘(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며 타박하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월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부인으로부터 고소당했고, 9월에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부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A 씨는 결국 38일만에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내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다"면서 "아내의 선처로 이뤄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