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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밀렵한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소백산국립공원내에서 올무를 이용해 멧돼지를 잡은 지역주민 유모씨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립공원내 밀렵행위를 적발해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야생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최고 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