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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