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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정신과 전문의 41살 장 모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3월 17일 대전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환자인 77살 이 모 씨가 수차례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지만, 봉합 수술만 한 채 3일간 환자를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씨가 낙상 사고 이후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주치의인 장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했고 결국, 이 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