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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치쇄신 차원에서 추진했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 다소 후퇴한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무보수 명예직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겸직이 허용되는 분야는 문화, 체육, 학술, 종교, 장학, 안전, 자선, 기예, 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장애인 또는 문화 관련 단체 고문이나 자문 역할 외에 모든 겸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