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문서 공개해야”…항소심서도 같은 결론_프렌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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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EU 사이 자유무역협정, FTA 관련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18일) 변리사 남 모 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 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 재산권 분야를 협상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