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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터널공사 때문에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울산 남구 주민 20여명의 배상 요구해 대해 시공사는 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를 할 때 소음이 78데시벨로 기준치 70데시벨을 넘은데다 건물의 최대 진동이 1초에 0.3cm를 넘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주택이 공사장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의 균열 등이 공사의 영향보다는 건물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