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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오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이 병원 간병인과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진정서에서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과 청소노동자가 에이즈환자에게 사용된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네 차례나 발생했다며, 이는 병원 측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감염예방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간병ㆍ청소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외주노동자는 작업장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재해 적용이 쉽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련 법률을 방치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