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금관리기본법 등 17일 운영위 처리방침 _전국 베팅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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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뉴딜 3법' 가운데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을 오는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진행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한나라당 측의 의견을 반영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검토했으며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오는 1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대변인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최대 쟁점인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해 기금관리 주체가 주식 의결권을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투자법도 정부가 다음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민간투자 사업의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해 민간투자 계약 체결 때 반드시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