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개정특위 공청회 찬반 양론 팽팽 _에니오 실베리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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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법 개정특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광우병의 확산, 위험 정도와 개정안이 통상 마찰을 초래할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클 핸슨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핸슨 연구원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은 명백히 미국에 유리하다며 한국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은 소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이라는 물질이 지금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가축법을 개정해야 국민 안전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광우병 패닉 현상을 겪는 가상의 광우병 발생국이라면서 유럽에서 소에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후 광우병 발생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광우병을 막는 데 주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통상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가축법이 개정돼도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대외신인도 악화와 상대국 무역보복, 국제통상규범 위반 등으로 볼 때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