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_여러 베팅에 대한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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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자신의 현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4월 29일부터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신고한 뒤 3년마다 취업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모든 의료인은 한 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 등은 해당 연도 교육이 면제되고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