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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해진 선고 생중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재판 생중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카메라는 재판관 입장과 방청석을 촬영합니다.

선고 순간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만을 밀착해 잡았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1심과 2심 선고 생중계는 헌재 탄핵 선고 중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계 카메라는 재판장을 화면에 가득 채워 판결문을 낭독하는 장면 만을 담게 됩니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당시 피고인의 모습도 중계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의 표정을 촬영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피고인 얼굴을 가릴지 여부와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방송 카메라와 사진 카메라 대수 등 구체적으로 제한할 부분들은 예규를 마련 중입니다.

연예인 형사 재판 등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 방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와 연방대법원을 제외한 미국 50개 주에서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의 인격권보다 알 권리를 우선해 인터넷 방송, 휴대전화 촬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재판 과정 중계를 금지하고 헌법 재판 등은 부분적인 중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