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익 편법 반출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혐의자 53명 세무조사 착수_베타 알라닌 혜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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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의 자산을 교묘하게 해외로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탈세혐의자,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일부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기업이 과세를 피하려고 국내 자금이나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착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주와 관련인들에 대한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의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탈세혐의자 24명,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16명, 국내이익을 편법으로 해외로 반출한 다국적기업 13명 등 총 53명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A 사의 경우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해외 법인의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는 수법으로 사주의 해외자금을 축적하고,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또 다른 법인과의 해외거래를 통해 사주가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서 사용한 용역대금을 빼돌려 외화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원정도박 등에 사용한 사례도 국세청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이익이 급증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한 내국법인은 배당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실제 배당소득이 유입되는 국가가 아니라 원천징수 세율이 더 낮은 국가로 우회해 배당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에 대해 세금을 내던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다른 해외관계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면서도 실제 모기업에 대는 상표권 사용료는 없도록 거래 구조를 바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편,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상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국세청은 최근 3년(19~21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4조 14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