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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고소장과 함께 묵시적인 신변보호요청을 받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경찰의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위협까지 국가가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29살 여성 조 모씨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전 애인 한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수십 차례나 찔려 숨졌습니다. <인터뷰>동네 주민 : "만나달라 만나달라 했는데 안만나주니까 그랬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어요." 조 씨가 숨지기 10여일 전 한 씨는 조 씨 집 앞에 공기총과 시너통을 들고 나타나 가족들을 위협했지만 출동한 지구대는 남녀 사이 애정문제로 보고 돌아갔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관 : "아무 무리수 없이 진압했고 악질적으로 살해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조 씨는 이틀 뒤 곧바로, 한 씨가 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으니 수사해달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 뒤 조 씨가 살해당하자 조 씨 부모는 경찰의 임무 태만으로 난 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3억 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을 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 공보판사) : "고소장이 제출될 당시 정황만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이같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잠재된 위협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판결이지만 공권력이 조금만 더 시민 안전에 신경을 썼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진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