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구제’ 전세사기법, 수조원 혈세투입·상당액 미회수 우려”_포커 플레이를 평가하다_krvip

국토부 “‘선구제’ 전세사기법, 수조원 혈세투입·상당액 미회수 우려”_광산 동물 게임_krvip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조항이 시행되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다며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와 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