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부결로 서울 YMCA 제명 _이기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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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 YMCA는 어제 총회를 열고 대의원제 도입과 함께 여성 대의원 수를 최소 12%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지만 찬성표가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YMCA 전국 연맹 이사회는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YMCA 정신에 위배된다며 개정안 부결로 서울 YMCA는 연맹에서 자동으로 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YMCA는 지난해 총회 구성원을 남성에 한정하는 헌장 개정안을 내놓아 성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