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아니다” _눈썹으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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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로 수수료를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3개 시중 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이란 기구를 통해 지로 수수료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저해하고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시중은행 13곳과 금융결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로 수수료를 각각 15~28%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