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LKe뱅크 법위반 해명해야”… 李, 무대응 원칙 고수 _빙고는 불법이다_krvip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측의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종합금융회사 LK 이뱅크가 등기 이사 변경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오후 박 전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1년 LK이뱅크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각 취임한 외국인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한 주간지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전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전 시장의 측근 김백준씨가 지난 2004년 10월 LK 이뱅크 이사로 취임하기 20여일 전인 같은 달, 서울 메트로 감사로 선임돼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 지방공기업법 61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 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전시장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이미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바 있고, 당 검증 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당 검증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