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모르게 노동법원 추진” 보도에…법원노조 “악의적 내용” 반박_아콩카과 포커 바이사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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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판사들을 배제한 채 지난 3월 노동법원 신설을 위해 노력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노조가 "악의적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노조는 오늘(4일) 반박문을 내고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법원 설치, 간식 심부름 요구 금지, 기획법관 제도 개선, 1·7월 정기인사시 재판 휴정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우선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판사들을 배제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련 단체협약 파일이 '뒤늦게' 퍼지고 있다는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3월 2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 협약서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공지했고, 전체 법관과 직원들에게 메일로도 알렸다"면서 "조선일보만 모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 기사화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단체협약 구체화를 위해 지난 5일 국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법원 내엔 법관 3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법 연구학회가 있고 대법관 상당수가 노동법원에 깊은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밀행적 논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행정법원, 회생법원 설치 때 전체 법관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법원 설치를 위한 정책결정이 요구될 뿐"이라며 "앞으로도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내달 말로 예정된 시민대토론회, 대국민 청원운동, 각당과의 정책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노조는 또 '기획 법관제도 개선'이 단체협약에 포함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문건을 보면 기획법관이 각급 법원의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판사 선거에 개입하고, 행정처에 보고했다"면서 사법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단체협약에 기획법관 폐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직원들에게 간식 접대나 심부름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사적노무 금지조항'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선 "해당 기사는 '부속실 직원은 비서업무가 주된 것'이라 하는데, 부속실 직원 대부분은 재판에 참여해 속기업무를 하는 분"이라며 "정해진 시간마다 과일을 깎거나 커피를 타거나 개인 심부름을 금지하는 건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적합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노조는 "'적폐' 판사들이 아직도 재판 업무를 하며 법원에 남아 보수언론들과 내통하며 노동조합과 김명수 대법원장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기사를 쓰려면 사실에 근거해 의도를 들키지 않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