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 누나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한화솔루션 기소_빙고 리스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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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수의 친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정상가보다 높은 거래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한화솔루션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4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화솔루션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대주주인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가보다 높은 87억 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운송 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주는 구조를 만든 혐의도 받습니다.

판매대리점에서 전속 탱크로리 운송업체와 계약해 판매처로 화학 물질을 옮기던 것을 한화솔루션과 계약한 한익스프레스가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바꿔 대리점과 전속운송업체 사이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구조로 화학물질 약 900만 톤, 거래대금으로는 1,500억 원 상당의 물량이 한익스프레스로 부당 지원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당 지원된 물량의 규모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이르며,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에 1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에는 시정명령과 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1989년 한화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룹에서 분리됐지만, 2009년 한화그룹 수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09년 한익스프레스의 대주주이던 또 다른 한화 위장계열사(태경화성)가 지분 모두를 김승연 회장 친누나인 김영혜 씨와 그 아들인 이석환 씨에게 매각했고 계열분리를 신청하면서 한화그룹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화솔루션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