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생·대학원생 출산·육아휴학 보장해야”_내기 카지노로 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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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휴학하려할 경우, 군 입대에 따른 휴학처럼 일반 휴학 기간이나 재학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성 보호 방안을 전국 47개 국공립대에 권고하고 정부와 180여개 사립대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대학생과 대학원생 자녀도 대학내 직장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하라고 함께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7곳 가운데 66%인 31곳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에 따른 별도 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생이 제적을 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학업과 육아, 취업 준비를 함께 고민해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육아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